지원대상 및 조건
구분 | 지원대상 | 지원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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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락방지 안전시설 (건설업) |
산재보상보험에 가입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「철근·콘크리트공사업」과 「비계·구조물해체 공사업」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(하도급)포함 |
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·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|
지원금액 및 지원비율
구분 | 지원금액 | 지원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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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락방지 안전시설 (건설업) |
건설현장 당 3,000만원 까지 [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 총 지원한도(9,000만원) 내에서 현장 당 한도 조정 가능] ※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9,000만원 까지 |
공단 판단금액의 50%~65% ※ 시스템비계, 수직보호망은 조건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(설치 면적 구간별 정액 지급) ※ 안전방망: 공사금액 20억 미만(65%), 50억 미만(50%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