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및 조건

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
추락방지 안전시설
(건설업)

산재보상보험에 가입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

「철근·콘크리트공사업」과 「비계·구조물해체 공사업」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(하도급)포함

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·해체하고자 하는 경우

지원금액 및 지원비율

구분 지원금액 지원비율
추락방지 안전시설
(건설업)
건설현장 당 3,000만원 까지
※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 까지
(20억 미만 : 9개소, 20억~50억 미만 : 3개소)
공단 판단금액의 50%~65%
※ 시스템비계, 수직보호망은 조건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
(설치 면적 구간별 정액 지급)
※ 안전방망: 공사금액 20억 미만(65%), 50억 미만(50%)